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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마다 돌아오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제도가 있는데요. 몰라서 못 타 먹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으시더라고요. 올여름 무지 덥다고 하는데, 이용권 지급받으셔서 시원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어요.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절기, 동절기에 4인 기준 총 701,3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.
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,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사용기간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※위 버튼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합니다.
1.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■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, 1인 세대 29만 5200원, 2인 세대 40만 7500원, 3인 세대 53만 2700원,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1만 5000원 정도 인상 되었습니다.
※ 등유바우처, 연탄바우처(쿠폰)과 같은 유사 사업은 중복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1)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.
■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.
■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0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2)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
■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쓰기 가능(총 지원금액은 동일)합니다.
■신청 : '24년 9월 30일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)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※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(연탄쿠폰, 등유바우처)을 신청(예정)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불가합니다.
■하절기 바우처 사용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.
2.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
1) 소득기준
■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.
2) 세대원 특성 기준
■주민등록표 등록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.
◈ 세대원 특성 기준 |
◈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. ◈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. 이후 출생자 ◈장애인 :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◈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◈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◈한부모가족 : "부" 또는 "모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◈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|
3. 바우처 신청기간
1) 신청기간 :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까지
■행복이음 시스템 오픈(신청서 입력 가능) : '24. 5. 29 ~ '24. 12. 31.
■세대원 감소기간 : '24. 5. 29. ~ '24. 6 26.(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)
■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: '24. 6. 27. ~ '24. 6. 28., '24. 10. 01. ~ '24. 10. 03.
변경 가능한 정보 | 변경 가능한 기간 |
세대원 감소,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(해제) | '24. 5. 29. ~ '24. 6. 26. |
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| '24. 5. 29. ~ '24. 9. 30. |
이용권(가상 ↔ 실물), 주소, 주거형태, 고객번호, 에너지원, 공급자, 수급자, 연락처, 세대원 증가, 하절기 요금 미차감 |
'24. 5. 29. ~ '25. 5. 25. |
2) 사용기간 : 2024년 7월 1일 ~ 2025년 5월 25일
■가상카. 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(하절기),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(동절기)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차감 실시합니다.
구분 | 사용 기간 |
하절기 | 2024. 7. 1. ~ 2024. 9. 30. |
동절기 | (실물카.드) 2024. 10. 4. ~ 2025. 5. 25 (가상카.드) 2024. 10. 1. ~ 2025. 5. 25 |
4.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
1) 신청방법
■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˙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) 신청하시면 됩니다.
*모든 신청 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
■직권 신청 :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.
■온라인 신청 : 대상자가 복지로 ( www.bokjiro.go.kr 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,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를 합니다.
*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는 대상자는 2024년도에 자동 신청됩니다.
2) 잔액조회 방법
■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■ 위 항목 중 한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 불가능합니다.
■하절기 바우처(요금차감)는 2024년 7월1일 ~ 9월30일
■동절기 바우처(국민행복카.드)는 2024년 10월 4일 ~ 2025년 5월 25일까지
※잔액 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가능합니다.
5.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(국민행복카.드 + 가상카.드)
■신청단계 → 선정단계 → 지급단계 → 사용/정산 단계 → 사후관리
1. 신청 단계 | -지원 대상자가 읍면동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-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|
2. 선정 단계 | -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,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-수급자 여부, 세대특성(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) 세대원 여부), 세대원수 등을 확인 |
3. 지급 단계 | -시군구는 대상 세대/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 기간에 전달 -카.드사에서 바우처 발급 및 배송 -실물카.드(국민행복카.드) 또는 가상카.드(요금차감) 2가지 방식으로 발급 |
4. 사용/정산 단계 | -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, 한국사회보장정보원,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|
5. 사후 관리 | -시군구, 전담기관,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-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|
■에너지바우처 "꼭" 신청하셔서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.